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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강원교육감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법 옳지 않은 방법으로 국민속이는 일”

등록 2016-03-29 20:37수정 2016-03-29 20:37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29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옳지 않은 방법으로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교각살우’를 언급하면서, “이건 굽은 쇠뿔을 바로잡겠다고 나서다 소를 잡는 꼴이다. 대통령은 스스로 한 공약을 ‘나 몰라라’하면서 법률의 소관 사무도 아니고 돈도 없는 교육감들을 압박하더니, 이젠 아예 대한민국 유·초·중등 교육의 파탄을 자초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강요한 것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그동안 시·도교육청에 무상보육 예산 떠넘기기가 법률과 시행령의 충돌 때문에 안 먹히니까 이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충돌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헌법 위반을 시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정부는 누리과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잘못된 세수 추계로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상태에 빠뜨린 일차적 책임이 있다. 정부가 시급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국고 예비비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를 위한 교부율 인상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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