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과 관련해 환경단체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등이 참여한 ‘금강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사업 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문제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면제의) 근거로 제시하는 자료는 숫자가 부풀려지나 사실과 다른 것이 많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금강 유역과 예당저수지 유역은 수계가 달라 서식하는 생물도 차이가 있다. 오랜 기간 다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금강 본류 수계와 삽교호 수계가 서로 연결되면 생태계 교란이 우려된다. 정확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사업이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4대강사업으로 확보한 물을 활용하기 위해 전국 20곳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하천수 활용 농촌용수공급 사업’의 일환이다. 지난해 극심한 가뭄을 겪은 충남도는 올해 완공을 조건으로 사업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사업의 완공 시기를 2017년 6월로 미뤘다. 그러면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한다.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의 총사업비는 1127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이 사업은 하천수 활용 농촌용수공급 사업의 일환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계획돼 있던 것이었다.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뭄을 핑계 삼아 충남도와 농어촌공사, 농식품부 등이 만든 엉터리 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려 하고, 이는 실정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작년과 같은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공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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