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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팥쥐 엄마’ 의붓딸 CCTV로 감시하고 학대한 계모

등록 2016-04-05 16:51수정 2016-04-05 18:28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의붓딸을 폐회로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면서 청소 등 가사노동을 오래 시키고 신체적으로도 학대한 의붓 어머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41·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해 8월31일 친딸과 친아들만 데리고 인천의 한 펜션으로 여행을 가서 집 안에 설치된 폐회로 텔레비전으로 의붓딸 ㄴ(14)양을 감시하다 ㄴ양이 제대로 집안 청소를 하지 않고 집을 비웠다는 이유로 그날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걸레질 등 가사노동을 시킨데 이어 낮 12시까지 다용도실 앞에서 가만히 서 있도록 벌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지난해 9월3일 오전 8시께는 친아들이 아프다는 이유로 ㄴ양에게 “너는 학교에 가지 말고 동생을 돌봐라”며 수학여행에도 가지 못하게 했다.

ㄱ씨의 학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ㄱ씨는 지난해 9월 초 ㄴ양의 옷장에서 먹다 남은 과자 봉지를 발견하고 ㄴ양에게 “무슨 돈으로 과자를 샀냐”고 다그쳐 ㄴ양이 “배가 고파 편의점에서 훔쳤다”고 하자 가위로 머리카락을 함부로 자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세게 밀치고 얼굴과 허벅지를 손으로 꼬집기도 했다.

ㄱ씨는 또 집에 있던 단백질 분말가루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배가 고파서 먹었다”는 ㄴ양에게 욕설을 하면서 단백질통을 피해자의 머리에 덮어씌우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플라스틱 옷걸이로 종아리를 20여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다우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아동에 대한 범행이고 학대 및 상해가 지속적으로 가해진 점 등에 비춰 ㄱ씨의 죄책이 무겁다. 하지만 ㄱ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ㄱ씨에게 ㄴ양 외에 두명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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