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원주·횡성·여주 협약식
“지자체 상생협력 대표사례”
“지자체 상생협력 대표사례”
강원 원주화장장 공동건립 사업이 여주시의 참여 결정으로 정상 궤도에 올랐다.
강원 원주시는 6일 오후 2시 시청 투자상담실에서 강원 횡성군과 경기 여주시 등 3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원주 화장장 공동 건립을 위한 협약식’을 열기로 했다. 원주화장장 공동건립 사업은 이웃 지방자치단체인 원주·횡성·여주가 도 경계를 넘어 화장장을 함께 짓기로 하면서 예산 절감뿐 아니라 혐오시설 건립에 따른 민원도 줄일 수 있어 모범 사례로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여주시의회가 분담비 문제 등을 지적하며 지난해 7월 여주시가 제출한 ‘화장장 공동건립 참여안’을 부결시키면서 3개 시·군의 화장장 공동건립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화장장 건립 비용은 2014년 말 인구수 기준으로 원주시가 172억원, 횡성군이 24억원, 여주시가 58억원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여주시의회는 여주시의 분담 비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여주시의 참여를 기다리던 원주시와 횡성군은 준공 예정일 등을 맞추기 위해 지난해 12월30일 양자간 협약을 체결하고 여주시를 뺀 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주시가 빠지면서 원주시의 부담액은 172억원에서 223억원으로, 횡성군은 24억원에서 31억원으로 예산 부담이 크게 늘게 됐다.
하지만 여주시의회가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여주시가 상정한 ‘화장장 공동건립 참여안’을 통과시키면서 원주화장장 건립 사업이 애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원주화장장이 건립되면 횡성과 여주 주민들은 원주시민과 똑같은 요금을 내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주현 원주시청 장묘복지담당은 “3개 시·군의 참여로 시·군별로 50억~1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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