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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울산교육감 1심서 ‘당선 무효형’

등록 2016-04-08 19:45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사진 연합뉴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사진 연합뉴스
김복만(68) 울산시교육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부풀려 신고하고 이를 이용해 비용을 과다하게 보전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에서 교육감직을 잃게 될 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민수)는 8일 김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사건 선고공판에서 김 교육감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은 교육 수장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해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보전받음으로써 국고를 편취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당시 선거 회계책임자였던 사촌동생과 함께 관련 업자들과 짜고 각각 선거 인쇄물과 펼침막 비용을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서 등을 꾸민 뒤 이를 토대로 허위 회계보고서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교육감 등은 모두 2620여만원의 비용을 불법보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육감은 재판 뒤 항소할 뜻을 밝혔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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