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원이 정당투표 용지 배부 안 하는 실수
유권자가 ‘찍을 정당 없다’며 찢어버리기도
유권자가 ‘찍을 정당 없다’며 찢어버리기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명이 투표소 사무원의 실수로 정당투표 용지를 받지 못해 정당투표를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을 들어보면, 13일 오전 6시께 남양주 유권자 7명이 해밀초등학교에 마련된 진접읍 15투표소를 찾아 정당명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채 후보자 투표만 했다.
당시 투표소에는 유권자 30여명이 줄지어 투표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공무원인 사무원이 이 가운데 7명에게 실수로 후보자 투표용지 한 장만 배부했다. 옆에 있던 사무원이 실수를 발견하고 곧바로 시정했지만 7명은 이미 투표를 마치고 돌아간 뒤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사무원의 어이없는 실수로 물의를 일으켜 면목이 없다. 정당투표를 하지 못했지만 후보투표는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신원이 확인돼 정당투표를 요구하면 추가로 투표할 수 있지만 동일인임을 특정하기 어려워 추가 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선거 관계자의 실수로 투표권을 박탈당한 유권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대전지법은 공무원의 실수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장아무개(68)씨 부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들에게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남 함안군에선 대산초등학교 체육관에 설치된 대산면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던 주민 박아무개(61)씨가 투표용지를 찢어버려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
박씨는 13일 아침 6시25분께 대산면투표소를 방문해 후보자용 투표용지 1장과 비례대표 투표용지 1장을 받아, 후보자용 투표용지만 기표해서 투표함에 넣은 뒤, “찍을 만한 정당이 없다”며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찢어서 버렸다.
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박씨가 술에 취한 상태여서 확인서만 받고 돌려보냈다. 정치 혐오감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보이며, 박씨는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남양주/박경만 기자 함안/최상원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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