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결혼한 여직원한테 사직을 종용한 ‘금복주 사건’을 계기로 결혼 등을 빌미로 부당해고를 한 기업체가 또 있는지 집중적인 조사에 나선다.
대구노동청은 15일 “결혼이나 출산, 육아휴직 등을 빌미로 강제로 퇴직한 여성노동자들이 더 없는지를 18일부터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사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여성노동자들을 강제 퇴사시킨 의혹이 있거나 의심을 받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기업체 46곳이 조사대상”이라고 말했다.
이현웅 대구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고용보험 쪽의 전산자료를 활용해 결혼이나 출산한 여성노동자들이 어느 기업에서 몇 명인지를 파악하고, 현장을 찾아가 강제 퇴사나 부당대우 여부를 직접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노동청은 이 기업체들을 상대로 ‘결혼 퇴직’은 물론이고, 임신이나 출산 전후에 휴가를 가면서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었는지, 모성보호제도 취업규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포함해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대구노동청은 대구여성회와 대구여성노동자회 등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운영 중인 ‘민간고용평등 상담실’과 사업장 곳곳에서 활동하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 294명의 제보를 받아 결혼 퇴직이나 여직원들에 대한 부당 대우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금복주 사건을 계기로 대구·경북지역 사업장에서 남녀차별 분위기를 바꿔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복주 사건’은 지난 1월 ㈜금복주에 재직 중인 여직원이 결혼을 이유로 사직을 종용받은 뒤 다른 부서로 전보인사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대구노동청 서부지청이 금복주의 과장급 이상 간부 직원들을 조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역 여성단체들이 불매 운동에 나서 금복주 쪽이 사과를 했지만, 금복주 불매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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