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착취, 감금 등 ‘염전노예‘ 사건이 일어난 전남 신안군 신의도. 경찰의 인권유린 실태 조사 참여와 흉흉한 민심으로 인해 일부 염전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들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4년 일 시키고 500만원’ 악덕 업주
징역 6개월 원심 깨고 집유 2년 선고
징역 6개월 원심 깨고 집유 2년 선고
지적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노동자를 4년동안 부려먹고 임금을 주지 않은 염전 업주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에도 염전으로 팔려간 장애인들의 이른바 ‘염전 노예사건’에서 인권유린 등으로 기소된 염전 업주들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잇따라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장애인·인권단체는 노동착취와 상습폭력의 심각성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영식)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주 박아무개(6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지능이 낮은 피해자를 속여 4년 가량 노동력을 착취하고 비인격적인 대우 등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변제(7500만원)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10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전남 신안에 있는 자신의 염전에서 일한 ㄱ씨에게 임금 4천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4년간 피해자에게 준 돈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박씨는 ㄱ씨가 상대적으로 지능이 떨어지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숙식 제공을 빌미로 월급을 주지 않았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