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 일부 이사들 의결…민교협등 “교육부 승인조건 어겨”
대전 목원대 이사회가 이사장의 해임안 등 처리를 강행한 것으로 밝혀져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목원대 이사회는 지난 21일 오후 6시께 대전 유성의 한 호텔에서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백문현 현 이사장 등 이사 2명의 해임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11명의 이사는 이날 이사회에서 박상혁 이사와 임동원 전 총장 직무대행을 각각 이사장 직무대행과 총장 직무대행에 선임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21일 오후 3시 대학본부 4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기로 했으나 학생들이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이사회를 열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해 법률 자문을 얻어 회의 장소를 옮겼다”며 “이사회를 열고 9명의 다른 이사들이 참석하기를 기다렸으나 참석하지 않아 안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불참 처리된 한 이사는 “(나는)이사회가 장소를 변경한 것을 통보받지 못했으며 교육부로부터 ‘시간과 장소를 명시해 승인한 이사회이므로 장소를 변경해 연 것은 무효’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21일 이사회 개회에 반대해 온 이 대학 민교협 및 직원동문회 등은 “21일 열린 이사회는 호텔에서 열려 교육부의 조건부 승인 요건을 따르지 않았고 전체 이사에게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적법하지 않다”며 “무자격 논란을 빚고 있는 이사를 포함한 일부 이사들이 모여 이사장 해임 등 중대 사안에 대한 의결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난했다.
학교법인 쪽은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이사 가운데 일부 이사의 무자격 논란이 제기돼 있는 가운데 긴급 이사회마저 교육부의 조건부 승인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교육부에 이사회의 적법성 및 의결 사항의 유효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21일 목원대 이사회는 유아무개 전 총장의 직무정지로 임동원 교무처장이 총장 직무를 승계했으나 백 이사장이 새 총장 직무대행 및 대학본부 주요 보직자를 임명하자 이런 조처에 반대하는 이사 11명이 교육부에 이사장 해임안 등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해 승인받아 열렸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