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62) 경북 안동시장이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이정환)은 21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권 시장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정아무개(80)씨와 법인 시설 원장 정아무개(58)씨도 함께 기소했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14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이사장 정씨의 지시를 받은 원장 정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당시 이사장 정씨는 권 시장의 선거캠프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권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의 사회복지법인은 안동에서 장애인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5곳을 운영하고 있다. 해마다 안동시로부터 40억~5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수의계약 형태로 물건도 납품하고 있다. 이사장 정씨와 원장 정씨는 법인 돈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각각 지난해 12월과 1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권 시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현금 수천만원과 여러 장의 이력서를 발견했다. 검찰은 인사청탁 비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했지만 특별한 비리 혐의가 나오지는 않았다.
권 시장은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처음 안동시장에 당선됐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행정고시 출신인 그는 앞서 안동시 부시장과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을 지냈다.
김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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