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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검은돈 1000만원’ 권영세 안동시장 기소

등록 2016-04-21 20:49

2014년 6월 지방선거 앞
사회복지법인에서 받아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
권영세(62) 경북 안동시장이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이정환)은 21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권 시장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정아무개(80)씨와 법인 시설 원장 정아무개(58)씨도 함께 기소했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14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이사장 정씨의 지시를 받은 원장 정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당시 이사장 정씨는 권 시장의 선거캠프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권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의 사회복지법인은 안동에서 장애인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5곳을 운영하고 있다. 해마다 안동시로부터 40억~5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수의계약 형태로 물건도 납품하고 있다. 이사장 정씨와 원장 정씨는 법인 돈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각각 지난해 12월과 1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권 시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현금 수천만원과 여러 장의 이력서를 발견했다. 검찰은 인사청탁 비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했지만 특별한 비리 혐의가 나오지는 않았다.

권 시장은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처음 안동시장에 당선됐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행정고시 출신인 그는 앞서 안동시 부시장과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을 지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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