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국내 저가항공사인 진에어의 여객기가 출입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이륙했다가 회항한 것에 대해 당시 탑승객들이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진에어 탑승 피해자 모임은 22일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에어 여객기가 출입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이륙해 대규모 참사가 일어날 뻔했다.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 당시 탑승객 76명이 한 사람에 300만원씩, 모두 2억2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진에어에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토부 조사결과 사실조회 등 이 사건이 일어난 근본적 원인을 따져보겠다. 진에어 쪽과 관련자들의 의무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형사고발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3일 새벽 1시께 필리핀 세부에서 부산 김해공항으로 이륙했던 진에어 여객기 LJ038편은 출입문이 덜 닫히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돼 30여분만에 필리핀 세부 공항으로 회항했다. 당시 탑승객들은 두통과 귀 통증에 시달렸고, 덜 닫힌 출입문 쪽에서 굉음이 들려 공포에 떨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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