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조례 강화
전북 익산시의회는 25일 “성실한 의정활동을 위한 윤리강령 강화를 위해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이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시의원이 각종 안건 처리와 관련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간접으로 금품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시의회 차원의 경고와 공개사과, 출석정지 징계가 이뤄진다.
또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연 1회 공개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성실한 의정활동 기반을 만들기 위해 결석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공무출장 등을 제외하고 정례회와 임시회의 출석의무를 추가했다. 1회기에 3회 이상 불참하면 경고나 공개사과를 받도록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음주와 범법행위, 각종 비위행위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경고와 공개사과, 출석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성폭력과 성희롱의 경우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징계 수위를 강화했다. 그러나 청렴의무와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 금지 위반은 법원 확정 판결이 있는 때로 한정한다고 정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송호진 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애초에는 업무추진비 공개가 월 1회에서 중간에 분기별 1회로 수정됐고, 최종적으로는 연 1회로 바뀌는 등 처음 안에서 의원들의 반발로 후퇴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회의 불참 등은 많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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