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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북 자치단체 환경 행정위반 4년간 14건

등록 2016-04-27 19:44

환경부 감사결과…징계 4명 등 요구
하수슬러지 공사 중단 등 2건 고발
국고보조금 회수 110억·감액 10억도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환경분야 행정 위반행위가 최근 4년 동안 14건 적발돼 100억원대의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자치단체 환경분야에 대한 지난해 정부합동감사 결과 전북지역 위반행위 14건을 적발해 징계 4명, 훈계 42명 등 관련 담당자의 문책을 해당 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국고보조금 회수 113억1800만원, 감액 10억1800만원 등 재정상 처분도 했다.

익산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공사 중단과 장수·진안군 수질 원격감시체계(TMS) 조작 등 2건은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익산시는 2014년 12월 국고 보조사업인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공사와 관련해 민원 발생을 이유로 환경부 장관의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공사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98억원으로 2006~2014년 국비 112억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33억원이 집행됐으나 공사 중단으로 예산을 낭비했다.

지난해 3월 한국수자원공사는 전북·충남에 식수를 공급하는 용담댐 상류 진안·장수군 하수처리장의 수질 원격감시체계를 임의대로 조작하다가 적발됐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류수를 배출하는데도 적정치 이하인 것처럼 보고되도록 조작한 것이다. 무주군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임도를 설치하고, 완주·임실군은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해 연 4차례 이상 수질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침을 위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환경행정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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