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제대했다고 끝이 아니다…후임 강제추행한 20대 전역뒤 형사처벌

등록 2016-05-04 09:49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20대가 전역한 지 1년이 지난 뒤 민간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허경호)는 군 복무시절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22)씨에 대해 지난달 27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4년 8월~2015년 2월 사이 부대 안 화장실과 샤워실, 생활관 등에서 ㄱ(20) 상병과 ㄴ(21) 일병 등 후임병 4명의 가슴과 골반, 성기를 만지고 볼에 강제로 입 맞추는 등 잇따라 강제추행한 뒤 2015년 2월 전역했다. 후임병들은 수치스러웠지만 이씨가 선임병인 탓에 저항하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씨의 추행은 군이 2014년 4월7일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대책의 하나로 1년여에 걸쳐 실시한 성추행, 구타 등 부대 안 가혹행위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해당 군부대는 전역한 이씨에 대한 수사를 민간 검찰에 의뢰해 결국 이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들을 여러차례 강제추행했고 피해자들은 신분관계상 저항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선임병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장난이 과도해져 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