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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전학생인권조례’ 발의 또 연기

등록 2016-05-04 21:05

공청회 무산 여파…3월 이어 2번째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 찬반 논란 속에 조례안 발의가 또 미뤄졌다. 지난 3월에 이어 또 발의가 미뤄지면서 조례 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전학생인권조례안을 마련해 제정을 추진 중인 박병철 시의원은 이번 5월 회기에도 학생인권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박 의원은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반대 쪽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공청회를 열었지만, 결국 무산돼 안타깝다. 공청회가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번 5월 회기에는 발의가 어려울 것 같다. 구체적인 부분은 실무진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조례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지만 보수 성향의 단체 30여곳이 꾸린 ‘건강한 대전을 사랑하는 범시민연대’는 “자신만을 위한 권리,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기주장과 행동, 교수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무너뜨리는 내용을 담은 조례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는 “조례 제정을 무작정 반대하는 쪽은 공청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기회를 갖고 싶었던 대전의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의 기본권을 빼앗았다. 앞으로 학생들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입법청원 운동을 벌이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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