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대표로부터 3억 원 받은 혐의
딸은 근무하지 않고 1년 동안 3000만 원 받아
딸은 근무하지 않고 1년 동안 3000만 원 받아
국세청 공무원이 건설회사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4일 충남의 한 건설회사 대표로부터 3억원 어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ㄱ(59·대전지방국세청)씨를 구속했다.
ㄱ씨는 ㄴ(57)씨가 대표인 건설회사가 세무 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상담해주면서 ㄴ씨와 알게 된 뒤, 세무 관련 정보와 탈세 방법을 알려주는 대가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동생의 계좌를 통해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자신의 딸이 이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 10월께부터 1년여 동안 급여 명목으로 약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동생이 ㄴ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일뿐 뇌물이 아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씨가 또 다른 뇌물을 받고 가족의 재산도 가로챘다는 ㄴ씨의 주장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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