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선 발생기·촬영기 등 생산
착공일정 어겨도 건축허가 유지
성난 주민들 “아이들 안전 위협”
허가취소 안하면 시장소환 추진
착공일정 어겨도 건축허가 유지
성난 주민들 “아이들 안전 위협”
허가취소 안하면 시장소환 추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서정초등학교 앞에 짓고 있는 방사선 발생장치 제조공장과 관련해 서정초 학부모들과 서정마을 주민들이 고양시가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섰다. 고양시는 업체가 착공 일정을 어겼는데도 건축허가를 유지하는 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서정초교 학부모와 주민들로 꾸려진 ‘고양시민 대책위’ 회원 150여명은 9일 오전 고양시청사 앞에서 서정초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성 고양시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였다.
대책위는 “건축허가와 생산허가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드러났지만 공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2015년 11월 최성 시장 면담 이후 공청회, 기자회견, 공사현장 인간띠 잇기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고양시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교에서 불과 18m 떨어진 ‘절대정화구역’에 방사선 관련 공장이 들어서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얘기한다.
최성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서정초 앞에 아파트형 공장 대신 2017년까지 180억원을 들여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센터(연면적 5000㎡ 규모)를 짓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당선 뒤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행신종합사회복지관 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대신 서정초 앞 부지에는 고양시 건축허가로 지상 8층, 지하 2층, 연면적 1만1637㎡ 규모의 방사선 관련 공장이 2017년 1월 문을 열 예정이다. 엑스선 발생기·촬영기를 생산하는 포스콤은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방사선 발생장치 생산허가를, 고양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뒤 지난해 12월 공사에 들어가 현재 터파기 공사까지 마친 상태다.
하지만 이 업체가 원자력안전위로부터 생산허가를 얻는 과정에서 품질보증계획서와 성능시험계획서를 누락했고, 건축허가 뒤 2차례 착공기한을 어겼음에도 고양시가 건축허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진 상태다. 고양시는 포스콤에 ‘(2015년) 9월30일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오미경 시민대책위원장은 “고양시는 공사착수 기한을 지키지 않은 회사를 몇 차례나 선처해주는 등 건축법 11조를 위반했으므로 건축허가를 당장 취소해야 한다. 최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이 있을 때까지 고양시청 천막농성과 최 시장 주민소환운동,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포스콤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성능실험실을 포기해 안전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가 없어 건축허가를 취소하더라도 재신청이 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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