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를 새만금방조제 안에 조성하는 새만금산업단지 매립토로 사용하려고 하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새만금석탄재반입저지대책위는 12일 “농어촌공사는 한국중부발전㈜과 체결한 새만금산업단지 3공구 대행개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등 전북지역 27개 단체로 구성된 이 단체는 “새만금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석탄재 투기장을 건설하려는 농어촌공사는 한국중부발전과 맺은 양해각서를 백지화하고 애초 계획대로 군산항 준설토를 이용해야 한다. 채울 흙이 없으면 차라리 개발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인이 집 마당에 폐기물을 묻어도 처벌을 받는 것이 법인데, 1천만t의 폐기물을 묻고 그 위에 도시와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것이 가당한 일이냐”고 덧붙였다.
새만금방조제 안 군산 주변에 위치한 새만금산업단지는 모두 9개 공구로 나눠 매립이 추진 중이다. 예상 매립토 양은 9525만여㎥이다. 그동안 1공구는 바다 준설토로 매립했고, 2공구는 준설토 97%와 석탄재 3% 비율로 혼합 매립했다. 현재 5공구가 준설토로 매립 중이며, 3공구 공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9월 농어촌공사와 중부발전이 석탄재 600만㎥ 및 준설토 700㎥(보령항에서 퍼온 양 350만㎥ 등)를 반입하는 ‘대행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대행개발은 중부발전이 직접 자본을 투입해 사업을 대행하고, 조성한 토지로 공사대금을 받는 방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중부발전의 매립사업 참여 검토는 비용 절감 등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고, 충남 보령항 대신 전북 군산항 준설토의 우선 활용을 협의 중이다. 폐기물관리법 등은 석탄재를 일반 토사류와 혼합해 성토용 골재로 재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해당 기관에 석탄재 반입은 안 되고, 보령항이 아닌 군산항에서 퍼온 매립토를 이용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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