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당첨자 명단 요청 이어
부동산중개업소 6곳 압수수색
특별분양 9900명중 6198명만 입주
전매시한 넘겼어도 도덕적 문제
부동산중개업소 6곳 압수수색
특별분양 9900명중 6198명만 입주
전매시한 넘겼어도 도덕적 문제
검찰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지난주 세종시 부동산중개업소 6곳을 압수수색해 아파트 및 분양권 거래 내용 등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세종시에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차익을 남기고 불법으로 팔아넘겼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그동안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정부세종청사 근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을 팔았다는 의혹이 수차례 불거졌다.
정부는 세종시로 옮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2013년까지 세종시 아파트 분양 물량의 70%가량을 이들에게 특별공급하는 특혜를 줬다. 전매제한 기간도 1년으로 짧게 해줬고 취득세도 감면해줬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전매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분양권을 팔아 시세 차익을 벌어들였다는 소문이 돌자 정부는 애초 1년이던 세종시 아파트의 전매 기간을 2014년 초 3년으로 늘렸다. 실제 지난해 말 세종시가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중 실제 입주를 마친 사람은 6198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최소 1천명 넘는 공무원이 이번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또 전매 기간이 지난 뒤 아파트를 팔았다 하더라도 세종시에 거주하는 공무원 몫으로 특별분양 혜택을 받아놓고 얼마 살지도 않고 시세 차익을 챙긴 것은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대목이다.
이미 검찰은 세종시 아파트 공급을 맡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에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확보한 자료와 국토부에서 넘겨받은 당첨자 명단을 비교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불법전매 관련 고발 건이 있어 부동산중개업소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현재 확보한 자료를 확인하는 시작 단계여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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