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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검찰, 중개업소 7곳 장부 수사

등록 2016-05-13 19:43수정 2016-05-13 22:13

세종시는 실거래가 축소 149건 조사
경실련 “범정부 차원 진상조사 해야”
중앙부처 공무원 등의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특수부는 13일 세종시로부터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2011년부터 4년 동안 관내 아파트를 매매하고 신고한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불법전매 확인에 나섰다. 세종시는 실거래가를 줄여 신고한 149건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압수수색한 세종시 보람동의 ㄴ부동산 중개업소를 비롯해 지난 2일 압수수색한 한솔동·도담동 일대 ㄷ부동산 등 중대형 중개업소 5곳, 지난 2월 세종시가 불법전매 혐의로 고발한 ㄱ부동산 등 7개 부동산 중개업소의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중개업소를 압수수색하면서 전산장부뿐 아니라 손으로 적은 장부도 확보했으며, 일부 중개업소의 수기장부는 실제 거래금액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 세종시 이주 공무원들에게 특별 공급된 이른바 ‘0’순위 아파트 불법전매 의혹을 밝힐지 관심을 모은다.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은 공무원과 교사, 국책연구기관 종사자와 일부 입주 기업 종사자 등이다. 행정도시건설청은 “세종시에서 민간 분양(특별공급 대상)된 아파트는 99개 단지 7만8075채이며, 이 가운데 1만여채가 특별공급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세종/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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