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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세종 불법전매 공무원’ 대규모 적발 가능할까

등록 2016-05-15 20:10수정 2016-05-15 20:52

지역 부동산업계 회의론
“매매시점 조작 가능성 높고
수천건 거래내역 밝힐수 있을지”
검 “공무원에 수사 방점 아니다”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를 수사하는 검찰의 칼날이 세종정부청사에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을 얼마나 건드릴 수 있을까. 수천명의 공무원이 수사 대상이란 보도와 달리 검찰은 ‘공무원만을 겨냥한 수사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다.

15일 대전지검 특수부는 세종시의 중대형 부동산 중개업소 7곳이 2011년부터 4년 동안 매매 신고한 서류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중앙부처 공무원의 아파트 불법전매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말 세종시가 중앙부처 공무원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중 실제 입주를 마친 사람이 6198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최소 1천명에서 3천명가량 공무원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현지 부동산업계 등의 말을 종합하면, 실제 적발된 공무원의 수가 대규모가 아닐 것이란 예상도 만만치 않다. 세종시 첫마을의 한 공인중개사는 “경력 관리에 민감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분양받아서 전세를 주었다가 나중에 전매 금지 기간 3년이 지나고 팔면 웃돈을 벌 수 있는데 왜 무리를 하겠나? 가끔 사정이 어려워서 급하게 파는 경우는 봤지만,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중개업소에서 압수한 서류를 들여다봐도 불법전매를 대규모로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지 토박이 출신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매 금지 기간 안에 분양권을 팔고 사는 불법전매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매매 시점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2014년 3월 전매 금지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면서 불법전매는 사실상 끊겼다고 보는 게 맞다. 몇년이 이미 지난 시점에서 수만 건의 거래 내역을 제대로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전매 기간을 넘기자마자 아파트를 팔아넘겼다면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불법이 아니어서 수사 대상은 아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검찰은 조심스러운 태도다. 고기영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현재 보도되고 있는 것과 달리 수사의 방점이 공무원 불법전매에 찍혔다고 보긴 어렵다. 세종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전반적인 불법 행위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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