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승소한 교수 대기발령
폐과·소송 이유로…월급도 안줘
교수 2명에 ‘지치기 전략’ 구사
2009년 이후 10명 넘게 학교 떠나
교육부 “비리의혹 심하면 감사”
폐과·소송 이유로…월급도 안줘
교수 2명에 ‘지치기 전략’ 구사
2009년 이후 10명 넘게 학교 떠나
교육부 “비리의혹 심하면 감사”
전북 전주 기전대학이 교수 재임용과 관련한 확정판결에서 승소한 교수를 다시 대기발령하고, 대기발령 교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학교 인사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파행 운영을 하고 있다.
16일 일부 교수들의 말을 들어보면, 2013년 재임용에서 탈락한 박정희 문화관광학부 교수가 지난 3월 다시 임용됐고, 2013년 폐과로 면직된 ㅊ교수는 법적 투쟁 끝에 2014년 12월 복직됐으나 모두 다시 대기발령됐다. 지난해 재임용에서 탈락한 ㅇ교수도 교원소청에서 이겼지만 곧 재임용 탈락할 처지다. 소송에 이겼거나 소송 중이던 이 대학 교직원 10명 이상이 2009년 이후 학교를 떠났다.
박 교수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올해 3월자로 재임용됐지만, 학교는 폐과를 이유로 대기발령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지난달 “대기발령 처분이 별도 심의를 거치지 않아 하자가 있다”며 박 교수 손을 들어줬다.
ㅊ교수는 2007년 이후 해임과 복직, 면직을 거쳐 2014년 12월 다시 복직된 뒤 곧바로 올해 12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자택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다. 대기발령 이유는 1차 때는 폐과, 2차 때는 학교 쪽과 소송을 했다는 것이 교수들의 말이다. ㅊ교수는 학교를 상대로 한 교수지위확인 가처분신청을 내 지난해 이겼다.
이 대학 교원인사규정은 “폐과 교원이 총장 또는 이사장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 중인 경우 등은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교수들은 “이 규정은 국민기본권을 담은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을 박탈하는 초법적인 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원소청심사위도 “사립학교법에 어긋나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 쪽이 인사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학 교원인사규정에는 “강의시수(수업)가 없는 교원의 경우 연구비·학사지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한다”고 돼 있지만, 대기발령 교수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있다. 박 교수 등은 전주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최근 진정서를 냈다. 올해 2월 그만둔 ㄱ교수도 상여금 120만원을 받지 못했다.
학교의 이런 비상식적 대응은 비리 혐의로 수차례 사법처리됐던 조아무개씨가 2014년 12월 총장으로 복귀한 이후 벌어졌다. 2005년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억원을 선고받은 조씨는 그해 총장직에서 물러났다가 2007년 대학평의원회 의장에 뽑혔다.
투쟁 중인 교수들은 “소송에 이겼지만 학교는 아무런 조처 없이 뭉개고 있다. 법적 투쟁을 통해 개인이 힘겹게 이겨도 학교 쪽은 ‘지치기 전략’을 구사한다. 학교가 치외법권 지대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교 쪽이) 그동안 교직원과 50건이 넘는 송사가 있었는데 교원소청 및 1~3심 변호사 비용 등을 보수적으로 잡아도 수억원이 될 것이다. 이 비용을 교비로 충당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대학 쪽은 해명을 요청하자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전대 교원인사규정이 사립학교법 등에 근거하지 않은 이상한 조항이 있어 다음달 말까지 개정 결과를 통보하라고 했다. 비리 의혹이 심각하면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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