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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북도청도 내년 생활임금 도입될듯

등록 2016-05-17 19:58

도의원 21명 발의로 31일 결정예정
기간제 등 818명에 시간당 7236원
내년부터 전북도청 소속 기간제·공무직 등에게 생활임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 등 의원 21명은 이 같은 내용의 ‘전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지난 9일 공동발의했다. 모두 12조로 구성된 이 조례안에는 생활임금 대상·결정·장려 및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생활임금 지급 대상은 전북도와 도의 출자·출연기관 기간제·공무직 직원이다. 최저임금 수준부터 최저임금 120% 액수까지의 금액을 임금으로 받는 대상자가 해당된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603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해당 생활임금 액수는 시간당 7236원으로, 월임금은 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151만여원이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전북도청 소속 전체 기간제·공무직 중에서 818명(도 786명, 출자·출연기관 32명)이 생활임금을 받게 된다. 조례안은 31일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이로 인한 추가 예산은 연 11억1400만원에 이를 전망으로, 재원은 도비로 조달한다.

생활임금 지급에 앞서 생활임금 액수와 관련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생활임금심의위도 꾸린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는 “국민의 실제 생계비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전북도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생활임금의 취지에 걸맞은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미 생활임금을 시행하는 다른 지자체 중에서 중상위에 해당하는 비율인 120%를 적용했고, 연 11억원의 추가 예산으로 재정 압박을 받을 것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면 예산 반영을 위해 9월에는 생활임금심의위에서 대상 범위와 금액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 가족이 주 40시간 일해 최소한의 주거·교육·문화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책정한 임금을 말한다. 법정 최저임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보장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경기도 부천시가 2014년 처음 시행했고, 지난해 말 현재 광역 9곳, 기초 51곳이 실시하고 있다. 전북 자치단체 중에서는 전주시가 지난해 7월 처음 도입했고, 대상자(시급 7120원)가 569명이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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