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항소심도 무기징역

등록 2016-05-19 15:31

6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아무개(83)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9일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등은 박씨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 가능성은 일반인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학적으로 밝혀진 객관적 사실에도 반한다. 이 사건에는 박씨가 범인임을 나타내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농약 중독으로 고통스러워하던 피해자들을 충분히 구호 조처 할 수 있었고 범행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달리 구호 조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결과 중대성,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입은 고통, 공동체 붕괴, 피고인이 범행을 한사코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원심에서 배심원들의 일치된 의견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후 2시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씨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박씨 쪽은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 경로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씨의 변호인단은 “80대 노인이 당황한 상황에서 전화 다이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기는 쉽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된 판단으로 구조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판단 착오를 비난할 수는 있어도 범인으로 몰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