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를 요구하던 한 주민이 지난 2일 강원도청 안 본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다 청원경찰들에게 끌려나오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제공
설악산국민행동 도청앞 기자회견
“박그림 대표 본관앞 1인 시위 방해
헌법 보장한 표현의 자유 탄압” 주장
도 “청사 안은 안돼” 청원경찰로 제지
“박그림 대표 본관앞 1인 시위 방해
헌법 보장한 표현의 자유 탄압” 주장
도 “청사 안은 안돼” 청원경찰로 제지
공공청사 울타리 안 1인시위는 합법일까? 위법일까? 강원도청 본관 앞 1인시위 허용 문제를 놓고 환경단체와 강원도가 맞붙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은 19일 오후 강원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인 1인시위를 탄압하고 성직자를 폭행한 최문순 강원지사는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박그림 대표가 본관 앞 1인시위를 제지당했고, 지난 3일에는 이에 항의하던 김규돈 신부를 청원경찰이 넘어뜨려 부상을 입혔다. 최 지사가 청원경찰을 동원해 1인시위를 방해하고 강제로 내쫓다 폭력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가 지난달 29일부터 수차례 1인시위 장소를 도청 울타리 안으로 옮기려는 과정에서 도와 단체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를 요구하며 213일째 도청 울타리 밖에서 노숙농성과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최 지사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1인시위 장소를 도청 본관 앞으로 옮겨 최 지사를 좀 더 압박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는 울타리 안에선 1인시위를 허용할 수 없다며 청원경찰을 동원해 막고 있다. 강원도 총무담당은 “정문을 지나면 직원들이 일하는 건물뿐 아니라 주차장과 현관 앞 도로 등도 전부 청사에 해당한다. ‘청사 출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은수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사업단 변호사는 “강원도청이 근거로 내세운 규정은 ‘내규’로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1인시위를 제한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평화적인 1인시위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쁜이 대한성공회 원주교회 신부도 “평화적으로 손팻말을 들고 반대의견을 내는 것조차 막는 것은 최 지사의 불통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안나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도가 1인시위 자체를 사전에 막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자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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