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엔지오센터 업무협약
시민·사회단체 법률지원…전국 처음
“법률상담·주민청원·조례 제정 활동”
시민·사회단체 법률지원…전국 처음
“법률상담·주민청원·조례 제정 활동”
변호사들이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공익적 소송과 입법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이광형)와 충북엔지오센터(센터장 송재봉)는 19일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법률 지원 업무 협약’을 했다. 변호사 개인이나 한두 곳의 법무법인이 고문·자문 형태로 개인·단체를 돕는 사례는 있었지만, 지방 변호사회가 협약을 통해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다.
협약 내용을 보면, 변호사회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을 위한 법률 상담·교육, 공익성과 관련 있는 소송 지원, 주민 청원 등을 통한 조례 제·개정 등을 돕기로 했다. 충북엔지오센터는 충북지역 500여곳의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법률 서비스 수요 분석, 시민 입법 자문 접수, 공익활동 사례 발굴·제안, 법률 지원 홍보 등의 일을 하기로 했다.
공익적 소송이나 입법을 바라는 시민·시민사회단체 등이 법률 지원·상담 신청을 하면 충북엔지오센터가 검토한 뒤 변호사회가 지원 방법 등을 정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충북변호사회는 홍석조 변호사를 단장으로 14명의 ‘공익활동 법률 지원단’을 꾸렸다.
홍 단장은 “지방 변호사회와 비영리 민간단체가 체계적으로 법률 지원을 하기로 협약한 것은 충북이 처음이다. 필요성은 있지만 법률적인 받침이 안 돼 묻혀 있던 생활 속 조례 등을 발굴해 제정을 돕는 활동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재봉 충북엔지오센터장은 “상대적으로 법률 지원 사각지대인 청주권 밖 중소 지역의 단체·시민들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협약을 계기로 어렵고 두려웠던 법을 넘어, 법 때문에 시민들의 생활이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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