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업무 복귀명령을 거부한 전국교직원노조 전임자 2명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을 결정하자 전국교직원노조가 반발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9일 징계위원회에서 노병섭 전교조 본부 사무처장과 김재균 전부지부 정책실장 등 2명의 직권면직을 의결했다. 인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으나 이들은 교단을 떠나야 할 처지다. 전북은 복귀명령에 응하지 않은 전임자가 3명이지만, 1명은 사립이어서 2명만 교육청의 적용대상이 됐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외노조라 할지라도 여전히 헌법노조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어디에도 노조 전임자가 복귀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다. 법외노조라는 사유로 전임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인데도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부당한 명령에 굴복하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는 직무이행명령 기한을 이달 20일로 정했다. 김 정책실장 등은 김승환 전북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김 실장은 “일반적인 직권면직 사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조 전임자의 문제는 노조가 결정할 문제이지 사용자가 간섭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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