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외사부(부장 김도형)는 경기 때 유리한 판정을 해 달라며 프로축구 구단 관계자한테 돈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프로축구 전직 심판 유아무개(41)씨와 이아무개(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한테 돈을 건넨 프로축구단 전북현대 구단 직원 ㄱ(4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북현대는 케이(K)리그 최정상급 구단이다.
유씨는 지난 2013년 경기당 1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이 구단에 유리한 판정을 해주고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도 같은 해 경기당 1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유씨와 이씨는 검찰에서 “ㄱ씨와는 축구계 선후배 관계이며, 교통비 성격으로 (돈을) 받았다. 경기 때 불이익이 없도록 엄정하게 원칙대로 봐달라고 준 것이지 대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현대는 이들이 심판을 본 경기 때마다 상대팀을 누르고 승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프로축구 구단 가운데 이런 심판 매수가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유씨와 이씨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프로축구 경남FC 관계자한테서 유리한 판정을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법원은 지난 2월 유씨한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씨한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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