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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바깥 화장실서 용변 여성 엿본 30대 항소심도 무죄, 왜?

등록 2016-05-24 15:54수정 2016-05-24 17:39

‘공중화장실’을 어디까지로 봐야 할까?

술집 근처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모습을 엿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일반 통념과는 다르게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다”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회사원 ㄱ(35)씨는 2014년 7월26일 밤 9시10분께 전북 전주시 한 술집 근처에서 실외화장실로 들어가는 ㄴ(26·여)씨를 따라 들어갔다. ㄱ씨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ㄴ씨가 용변을 보는 곳의 바로 옆칸에 들어가 칸막이 사이 공간으로 머리를 들이밀어 훔쳐보다가 들켰다.

그의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조 위반이다.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를 규정한 이 조항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및 목욕탕 등에 침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고,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석재)는 24일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은 공중화장실의 개념이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조)은 “공중화장실이란 공중이 이용하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이라고 정하고 있다. 남성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더라도, 그 장소가 술집 화장실같이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곳이라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셈이다.

ㄱ씨는 법정에서 “술집 근처 실외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아니다”라며 ‘범죄 불성립’을 주장했다. 재판부도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은 술집 영업시간에 맞춰 개방·폐쇄해 술집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손님을 위해 제공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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