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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째 총장 없는 경북대 학생들 “교육부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 소송”

등록 2016-05-25 21:06수정 2016-05-25 21:06

총학생회, 임용제청 거부에 반발
소송단 3000명 모집·1000원씩 모금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로 21개월째 총장이 없는 경북대 학생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나섰다.

경북대 총학생회는 25일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대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학생 3000명을 모아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소송인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1000원씩 내 소송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총장 임용제청 거부에 대해 학생들이 피해보상 청구소송에 나서기는 처음이다. 경북대는 2014년 8월30일부터 ‘총장 없는 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총학생회는 기자회견에서 “계속된 총장 직무대행 체제 속에서 전임교원 확보율은 거점대학 9곳 중 8위로, 취업률은 3년 연속 떨어지고 있다. 졸업장에는 직무대리 도장이 찍혀 나오는데, 교육부는 이런 피해를 보상하고 총장 후보자를 즉각 임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대는 2014년 10월 총장선거를 통해 김사열·김상동 교수를 각각 1순위와 2순위 총장 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그해 12월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이들에 대한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국립대 총장은 교육부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임용한다.

김사열 교수는 당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는 지난해 8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뽑힌 총장 후보자에게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교육부가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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