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도시건설청 행정예고
‘거주기간’도 2년→1년으로
불법전매 파장 고육지책
타지역민 분양 확률 늘어
“투기 전국확대” 우려도
‘거주기간’도 2년→1년으로
불법전매 파장 고육지책
타지역민 분양 확률 늘어
“투기 전국확대” 우려도
세종시 아파트 ‘투기 수단’으로 불리던 거주자 우선 공급이 대폭 축소된다. 세종지역 투기 과열을 식히고 아파트 청약 기회를 다른 지역민에게까지 늘리겠다는 취지다.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관련 검찰 수사 속에 내린 고육지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아파트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을 50%로 줄이고, 거주기간 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시행안을 행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시행안은 7월1일부터 적용된다.
지역 거주 우선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조 5항에 따라 투기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한 사람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세종시 주민의 주거 안정과 인구 유인을 위해 도입됐지만 투기 수단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지금까지 새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공무원 등에게 특별분양하고 남은 물량을 세종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우선권을 줘 분양했다. 그 뒤 남은 아파트 분양 물량을 다른 지역민에게도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새 시행안이 적용되면 세종시 거주민에게 돌아가는 우선분양 몫이 절반으로 줄고, 일반분양을 우선 받을 수 있는 세종시 거주기간 기준이 1년으로 축소돼 전국의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을 확률이 그만큼 늘게 된다.
하지만 분양권 재당첨 제한이나 투기 과열 지구 지정 등 보완책 없이 지역 우선공급을 줄이면 투기 행태를 전국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시 첫마을의 한 공인중개사는 “거주자 우선 공급을 줄인 것은 외지인들의 투기를 사실상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 당국이 다른 보완책을 도입하지 않는 것은 부동산 경기를 핑계로 어느 정도 투기 붐이 남아 있길 기대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공무원 물량을 줄여야 한다. 지금은 특별분양(공무원) 50%, 일반특별분양(신혼부부, 노부모봉양가족, 다자녀우선) 20%, 거주자 우선공급 30%”라고 말했다.
실제 세종시는 해마다 1만가구 이상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 공급량이 거주민 수를 초월했고, 지금도 특별분양 뒤 남은 물량은 거의 모두 거주자 우선 형태로 공급되고 있다.
최형욱 행복청 주택과장은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은 세종시 주민들이 청약저축에 가입해 또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서 다른 지역 사람은 애초부터 분양권 당첨 기회를 잃는 현상이 벌이지고 있다. 하지만 분양권 재당첨 제한 등은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상의 끝에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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