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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현대중, 단체교섭 나서라” 법에 호소 나선 사내하청노조

등록 2016-05-31 21:49

가처분 신청…현대 “협력사가 사쪽”
울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가 31일 원청회사인 현대중공업에 단체교섭 당사자로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가 속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이날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울산지법에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을 했다. 금속노조는 민주노총 울산본부, 울산노동법률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중 사내하청지회가 지난 4월11일부터 5월20일까지 5차례 현대중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현대중은 ‘관계없는 하청노조와 교섭 의무가 없다’며 거부했다. 대법원은 이미 2010년 현대중이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집단적 근로관계,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판결을 했다. 당연히 하청노조가 요구하는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중 사내하청지회가 원청회사 현대중에 교섭을 통해 요구하려는 안은 △노동조합 활동 보장 △산업안전 보장 △총고용 보장 등이다. 금속노조는 “이들 요구안은 모두 개별 하청업체의 권한 밖에 있는 문제로, 오직 원청사만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현대중이 직영노동자를 사용하는 대신 하청노동자를 사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이상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당연히 교섭 책임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2014년 12월부터 구조조정을 시작해 1년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중공업 8500명, 미포조선 2000명 등 1만명이 넘는 하청노동자를 퇴출시켰다. 남아 있는 4만여명의 하청노동자들은 기본급과 수당 삭감, 연장·휴일근로 폐지 등으로 임금이 반토막 나 있고, 해양사업부 중심으로 매달 해고예고 통보와 퇴직확약서 강요로 극심한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적극적인 노조가입 운동으로 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대량해고·구조조정 저지와 총고용 쟁취를 위해 강고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하청지회가 근거로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은 현대중의 단체교섭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 아니라, 원청사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가 될 수 있음을 판단한 것일 뿐이다. 하청지회에 대한 단체교섭 상대방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내 협력사”라고 밝혔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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