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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학원 교사 부정선발…임용 취소하라”

등록 2016-06-01 21:45

대전교육청 감사결과 뒤늦게 발표
경찰 “관련자 다음주 소환조사”
대전 대신학원의 신규 교사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이 뒤늦게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대전시교육청은 1일 “대전 대신학원이 부적정하게 신규 교사를 선발한 사실을 확인했다. 부정 임용한 교사의 임용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대신학원의 2016학년 신규교사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에 따라 지난 3월28일부터 감사를 벌였으며, 1차 필기시험인 직무능력평가 채점과 수학 과목 과락 적용 과정 등에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의 감사결과를 보면, 대신학원은 신규 교사 임용 채용시험의 공고문에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암시하는 표시가 있는 답안은 채점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지만 답안지에 자신의 이름을 표기한 4명 가운데 2명은 점수를 주고, 2명은 점수를 주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또 직무능력평가는 최저점수 인정비율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수학 과목도 최저점수 인정비율을 공고문과 달리 4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멋대로 조정했다.

시교육청은 대전 대신학원에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답안지를 작성하고도 점수를 받아 합격한 교사에 대해 임용 취소하고,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책임이 있는 전형위원 7명을 징계하라. 공정한 교직원 채용 절차가 이뤄지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 대신학원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청탁과 대가성 뇌물이 오갔는지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신정열 대전둔산경찰서 수사과장은 “지난달 30일 교육청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고, 현재 교육청으로 넘겨받은 자료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중 채용 과정에 관여한 학교 관계자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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