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조직효율화 계획’에
14개 지원청 중 5곳 해당
“위헌적…인위적 구조조정 안해”
14개 지원청 중 5곳 해당
“위헌적…인위적 구조조정 안해”
교육부가 관할 학생수 3000명 미만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을 추진하자 전북도교육청이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교육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효율화 추진계획’을 보면, 인구 3만명 또는 학생수 3000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를 설치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해 현행 2개 과에서 사실상 1개 과 수준으로 조직을 축소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수 감소 추세에 따라 앞으로 소규모 교육지원청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적정 규모의 교육지원청 운영을 위해 이번 계획을 내놨다.
이런 방침이 법령 개정을 통해 2019년부터 시행되면 해당 교육지원청은 인력이 크게 줄어 교육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교육지원청은 시·도교육청의 하급 교육행정기관으로 1~2개 이상 구·시·군을 관할하면서 유치원과 각급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지도·감독한다. 전북 지역 통폐합 대상 5곳의 교육지원청에는 교원 18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 교육지원청이 자율적으로 통폐합할 경우 총액인건비를 현재 인원 기준으로 4년간 지원하고 특별교부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교육지원청이 폐지되는 지역에는 ‘교육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북은 14곳 교육지원청 가운데 인구 3만명 또는 학생수 3000명 미만에 해당하는 지역이 순창·임실·무주·진안·장수 등 5곳이나 된다. 이들 5곳(지난 3월말 현재) 인구는 2만3000~2만9500명, 학생수는 2100~2800명 수준이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통폐합 방침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31조를 위반하는 행위다. 농촌 소규모 학교를 인위적으로 통폐합하지 않는 것처럼, 지역갈등과 불편을 초래할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옥희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이래 교육부는 교육을 비용과 효율의 경제 관점으로만 보고 있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 현재적 관점으로만 보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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