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원전 반경 5㎞ 군민만 지원
대법판결 따라 1만1900가구도 혜택
대법판결 따라 1만1900가구도 혜택
원자력발전소 6기가 가동중인 경북 울진군 전체 주민이 모두 공공요금을 지원받게 됐다. 지금까지는 원전에서 5㎞까지 떨어진 곳에 사는 주민들만 혜택을 받아왔다.
울진군은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체 주민에게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가운데 하나를 골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울진군에서는 전체 주민 2만4200여가구 가운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전에서 5㎞까지 떨어진 울진읍과 북면·죽변면 등 3개 읍·면 주민 1만2300여가구에만 전기요금을 8000~1만6000원씩 지원해오고 있다.
이에 울진군의회는 같은 울진군 안에서 전기요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근남면·후포면 등 나머지 7개 면 주민 1만1900가구에도 공공요금을 지원하도록 2012년 11월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울진군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며 2013년 5월 조례안 무효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3년여 법정다툼 끝에 대법원은 최근 “울진군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엄기표 울진군 법무감사팀장은 “전체 주민에게 공공요금을 지원해야 하는데, 지원할 공공요금 종류와 지원 금액·시기 등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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