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접관련성 찾기 어렵다”…반대단체 “중앙선관위 제소”
경북 영덕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방폐장) 반대단체가 제출한 주민투표 공보물 내용 가운데 ‘방사능으로 인한 기형아 ’사진이 허위사실로 판정됐다.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영덕군 핵폐기장 설치반대 대책위가 제출한 주민투표 공보내용 중 기형아 사진은 방폐장 시설과 기형아 출산의 직접적 관련성을 찾기 어려워 허위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하지만 “찬성단체가 ‘핵폐기장’용어를 반핵단체 쪽 공보물에서 정정토록 요청했으나 공보 게재내용은 정정하지 못한다는 주민투표법의 규정에 의해 정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다”며 “‘핵발전소가 해체돼 들어올 것’이라는 표현도 포괄적인 추상적 표현이라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 같은 결정사항을 담은 공고문 사본을 각 투표구마다 5장씩 게시하고 투표 당일 투표소 입구에 1장씩 붙여 유권자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영덕핵폐기장 반대투쟁위원회 김민기 사무국장은 “공보물의 기형아 사진은 열화우라늄탄의 희생자로 방사능의 위험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허위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중앙선관위에 다시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범 영덕군 방폐장 유치위원회는 지난 19일 반대단체들의 공보물에 허위사실이 있다며 선관위에 이의 신청하고 법원에 공보물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었다.
대구/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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