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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단속하면 북쪽으로…중국어선 선장 2명 구속영장

등록 2016-06-06 19:54

6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여전히 중국 어선들이 모여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이곳의 첨예한 남북 군사 대치상황을 악용해 해경이 단속에 나서면 북방한계선을 넘어 북쪽으로 도망간다. 연평도/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6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여전히 중국 어선들이 모여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이곳의 첨예한 남북 군사 대치상황을 악용해 해경이 단속에 나서면 북방한계선을 넘어 북쪽으로 도망간다. 연평도/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NLL서 떼지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해경은 6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연평도 어민들에게 붙잡힌 중국 어선 2척의 선장 2명에 대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선원 9명은 조사를 마치고 중국으로 퇴거조처할 방침이다. 이들은 3일 오전 5시부터 연평도 어민에게 붙잡힌 5일 오전 5시23분까지 모두 16차례 북방한계선 남쪽 바다를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어선의 지피에스(GPS)로 항적기록을 분석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또 불법 조업으로 꽃게 10㎏, 소라 30㎏ 등 40㎏을 잡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선장 2명은 모두 영해 침범과 불법조업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어선의 선장들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중국 어선들은 5일 오전 5시23분께 북방한계선 남쪽 556m, 연평도 북쪽 926m 해역에서 닻을 내리고 계류하던 중 연평도 어민들에게 나포됐다. 해경본부는 올 들어 5월까지 서해5도 해역에서 중국 어선 25척을 나포했다. 해경본부 관계자는 “북방한계선 해역에서 중국 어선 나포작전을 할 땐 북한 경비함정과 해안포의 동향을 파악하고 나서 해군 함정과 합동단속을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 주로 북방한계선 북쪽으로 쫓아내는 방식으로 어족자원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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