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댐 전경. 안동시가 수자원 보호를 위해 안동댐 주변 지역에 묶어놨던 각종 규제를 해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동산 투기와 막개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동시 제공
시, 전체 231㎢중 196㎢ 대상 추진
40년만에 연말께 해제…주민들 환영
한쪽선 막개발·투기 우려 목소리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논의”
40년만에 연말께 해제…주민들 환영
한쪽선 막개발·투기 우려 목소리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논의”
경북 안동댐이 건설되면서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묶어놨던 각종 규제가 40년 만에 풀린다. 그동안 건축규제로 불편을 겪어왔던 지역주민들은 환영하지만, 땅값 폭등에 따른 부동산 투기와 막개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북 안동시는 7일 안동댐 주변의 전체 자연환경보전지역 231㎢ 가운데 물과 맞닿아 있는 35㎢를 제외한 196㎢에 대해 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안동댐이 생기면서 1976년 댐 주변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어놨다. 하지만 가축 축사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건축규제가 심해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일대가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안동시는 8일 도산면, 9일 예안면과 와룡면, 13일 녹전면, 24일 임동면 사무소를 차례로 찾아 주민설명회를 연 뒤 8~9월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고 경북도 승인을 얻어 연말께 정식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에 규제가 풀리는 196㎢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30%에 해당할 만큼 규모가 엄청나다.
류태열 안동시 도시계획담당은 “40년 동안 각종 규제에 시달려온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절차를 밟고 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등에 버금갈 만큼 규제가 심하다. 농민들이 자신들이 살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 외에는 일체의 건축행위도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면 일부에서는 단독주택과 숙박시설 건설이 가능해져 별장과 펜션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관리지역 가운데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 땅값이 10배 정도 폭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소장은 “규제가 풀리면 주민들은 환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땅값 폭등, 막개발, 부동산 투기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선 안동시가 규제 해제에 대비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쪽은 “아직 투기나 막개발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놓은 것은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경북도와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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