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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고향세 도입합시다”

등록 2016-06-08 21:05

강원도 제안…“재정 개선 위해”
납세자가 고향에 기부하면
국세인 소득세 공제해주는 방식
일본은 2008년부터 시행
2010년 한나라당 공약이기도
강원도가 열악한 지역재정 개선을 위해 ‘고향세’(고향 기부제) 도입 카드를 제시했다.

강원도는 지역 균형발전과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다른 시·도와 손잡고 고향세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고향세는 일본이 2008년 5월부터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세금 격차를 줄일 목적으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납세자가 고향 또는 자신이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일정액까지 소득세(국세)와 주민세(지방세)를 전액 공제해주는 제도다.

일본은 고향세를 도입한 뒤 대도시에 몰리던 세금이 기부를 받은 중소도시로 옮겨가는 효과를 거뒀다. 2008년 81억엔(5만4000건)에 머물던 고향세 기부액은 2014년 389억엔(205만6000건)으로 크게 늘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는 649억엔이 모이는 등 새 기부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강원도는 고향세를 도입하면 한 해 247억원 정도의 세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지역특산품을 전할 참이다. 지역특산품 판매·홍보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고향세 도입은 여러차례 추진됐다. 2008년 창조한국당이 주민세 10%를 고향이나 원하는 농촌에 보내자며 고향세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2010년 지방선거 때는 한나라당의 공약이었다. 2009년 이주영(한나라당), 2011년엔 홍재형(민주통합당) 의원이 각각 의원 입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방세 감소를 우려하는 대도시의 반발을 샀다.

강원도는 대도시의 지방세를 뺏는 식의 고향세는 지자체간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보고 국세인 소득세에서 고향세를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로 제출했으며, 각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박상헌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강원도와 같이 땅은 넓고 인구는 적지만 청정 특산물이 많은 지역은 세제와 지역특산품을 연계 운영하는 고향세와 같은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고향세를 잘 운영하면 세입 증대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향세 납부자의 귀농·귀촌 등 인구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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