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금지된 자신의 딸에게 5억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로 기소된 김문기 전 강원상호저축은행 은행장(84·전 상지대 총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기씨와 김씨의 딸(55)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강원상호저축은행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0년 10월7일 자신의 딸이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자 차명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딸은 불법으로 대출을 받아 인테리어 사업 자금으로 사용했다. 상호저축은행법은 대주주와 임직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등 특수 관계자에게는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들의 행위는 무분별한 신용 공여로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해 대주주 등에 대해 신용공여를 금지한 법 규정을 어긴 것으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상당한 가치를 지닌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은행이 실질적으로 부실화되지 않았고 피고의 연령과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밝혔다. 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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