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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작 의혹’ 가수 조영남 불구속 기소

등록 2016-06-14 16:40수정 2016-06-14 21:49

대작 의혹으로 3일 오전 8시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출석해 16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가수 조영남씨가 밤늦은 시간 지청 청사를 나선뒤 ”말할 상황이 못된다”며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작 의혹으로 3일 오전 8시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출석해 16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가수 조영남씨가 밤늦은 시간 지청 청사를 나선뒤 ”말할 상황이 못된다”며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자 20명, 피해액 1억8035만원”
그림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71)씨가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조씨와 그의 매니저 ㄱ씨(45)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ㄴ(61)씨 등 대작 화가에게 주문한 그림에 가볍게 덧칠한 뒤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20명에게 1억803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매너저 ㄱ씨도 지난해 2월부터 가담해 268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대작 화가에게 그림을 주문한 뒤 완성된 그림을 건네받았기 때문에 ㄴ씨 등 대작 화가를 조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씨가 평소 스스로를 화가로 칭하며 방송 등에서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말했고, 전통 회화 방식의 미술작품 구입에 있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여부는 계약의 중요한 요소로 고지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는 남이 그린 그림에 서명을 한 뒤 마치 자신이 직접 그린 것처럼 판매해 그 일탈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판단한다. 이 사건은 유명 연예인인 조씨의 사기범행에 대한 수사이지 미술계에서 활용하는 작품제작 방식에 대한 수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속초/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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