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교육청 장학사 “예쁜 사람이 옆에 앉아라”
비정규직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
구미노동청 징계 요구에도 경북교육청 되레 승진
경북교육청 “자체 조사에 시간 더 필요”
비정규직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
구미노동청 징계 요구에도 경북교육청 되레 승진
경북교육청 “자체 조사에 시간 더 필요”
“성희롱 장학사를 징계는 않고 오히려 교장으로 승진시켰다는 게 말이 됩니까?”
15일 경북교육청과 전교조 경북지부 등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 경북 구미교육청에서 장학사로 근무 중이던 ㅎ씨는 비정규직 여직원들이 모인 식당에서 “예쁜 사람들이 옆에 앉아라. 그래야 정기(젊은 기운)를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간제 여교사 ㄴ씨는 이 사실을 구미고용노동지청에 신고했고, 즉시 조사에 나선 구미지청은 “20일 안에 ㅎ장학사를 징계 등 조처하라. 징계를 않으면 과태료 등을 물리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북교육청에 보냈다. 구미지청은 평소 직원들을 사대로 성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경북교육청에 과태료 200만원도 물렸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징계 조처를 하기는 커녕 성희롱 발언을 한 지 2개월 만에 ㅎ장학사를 교장으로 승진시킨 뒤 다른 지역의 초등학교 교장으로 발령을 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교조 경북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 전공노 교육청본부 경북교육청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민주노총 경북본부, 전국여성노조 대경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4일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북교육청 앞에서 “징계하랬더니, 교장 발령이 웬말이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이 ‘성희롱 교장’을 감싸는 저의가 궁금하다. ㅎ교장을 즉각 징계하고 이 교육감이 사과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구미고용노동지청에서 지난 14일까지 징계 등 조처를 내리라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자체 조사에 시간이 필요해 다음달 14일까지 기한을 연기해 놨다. 그때까지 징계조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원 경북교육청 감사관은 “성추행 등 다른 성범죄와 달리 성희롱은 조사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또 사실관계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고문 변호사 자문을 거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선 전교조 경북지부 대변인은 “노동청이 조사를 거쳐 통보한 내용을 또다시 한 달 동안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경북교육청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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