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법원에서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법 위반사건 공개변론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공개 변론이 16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린다. 이 사건은 많은 정치인이 다양한 포럼을 운영하거나 관여하는 현실에 비춰, 포럼의 활동 가운데 어디까지가 정당하고, 사전 선거운동인지를 가늠해볼 수 있어 관심을 모은다.
공개 변론의 열쇳말은 ‘포럼의 성격’이다. 변론에서는 포럼을 유사 선거기관으로 판단해 권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 2심 판단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주장과 반론이 팽팽하게 맞설 전망이다.
검찰은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포럼)이 2012년 권선택 전 국회의원의 당선을 위해 설립됐으므로 공직선거법상 유사선거기관이고, 따라서 이 포럼의 설립 경위, 회원 모집, 선거기획 활동 등 모든 활동은 사전 선거운동이며 회비 모집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권 시장 등을 2014년 12월께 기소했다.
법원도 이 포럼이 2013년 직접 유권자를 상대로 다양한 활동을 해 당시 권 전 의원의 인지도와 우호적인 이미지를 높여 2014년 지방선거(대전시장)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포럼에 대한 검찰의 1, 2차 압수수색은 독수독과에 해당돼 위법하나, 2차 압수수색 당시 임의제출 받은 증거는 적법해 증거 능력이 있다며 권 시장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임의제출 증거물은 독수독과에 해당되지만 2차 압수수색은 1차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보완했으므로 적법하다며 이를 증거로 권 시장에게 1심과 같이 선고했다. ‘독수독과’는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이에 따른 2차 증거는 법정 증거능력이 없다는 형사소송법 이론이다.
권 시장 변호인단은 “포럼은 통상적,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일 뿐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았고 유사선거운동기관이 아니다. 법원이 공직선거법상의 유사기관 및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 1심과 2심의 유죄판단 증거물도 독수독과에 해당돼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거능력 판단이 부당하다”고 변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지역의 한 변호사는 “정해진 일정은 없지만 10월 정도면 대법원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포럼에 대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 정치활동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대법원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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