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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 비리로 프로축구 전 심판위원장 불구속 기소

등록 2016-06-16 15:58수정 2016-06-16 16:01

프로축구 심판위원장과 심판의 열악한 급여 구조 때문으로 분석
한국프로축구연맹(케이리그) 전 심판위원장들이 금품비리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외사부(부장 김도형)는 프로축구 심판한테서 경기 주심 배정 등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케이리그 전 심판위원장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2008~2011년 케이리그 심판위원장이었던 이아무개(58)씨는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심판 최아무개(41)씨한테 15차례에 걸쳐 12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받은 1250만원 가운데 배임수재 공소시효가 끝난 850만원을 빼고 400만원에 대한 혐의만 기소했다.

또 2012~2014년 케이리그 심판위원장이었던 이아무개(54)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최씨한테 10차례에 걸쳐 850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또 2014년 11월 프로축구 경남에프시 코치 김아무개(49)씨한테 "경기 때 판정 불이익이 없게 해 달라"는 청탁과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다른 심판보다 프로축구 경기 주심으로 더 많이 배정되고, 해마다 실시되는 심판 재선임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 심판위원장들한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범행이 프로축구 심판위원장과 심판의 열악한 급여 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심판위원장의 월급은 200만~300만 수준이며, 심판들은 고정 급여 100만원에 경기출전 수당(한 경기당 100만~180만원)을 더해 생계를 꾸렸다. 심판들은 경기에 배정받지 못하면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다. 심판들은 연간 평균 20여차례 경기 주심으로 배정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전 심판위원장들은 검찰에서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용돈 성격으로 받았을 뿐 대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 심판위원장들의 비리 말고는 케이리그 관계자들의 추가 비리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리그는 지난해부터 이같은 비리를 막으려고 컴퓨터 자동 심판 배정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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