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 원인자 부담원칙 따라 업체 부담해야..
화물업체, 파손 책임있지만 비용 부담..
동해항 인근 도로 곳곳이 대형 화물차 탓에 파손돼 있다.동해시청 제공
대형 화물차 통행으로 인해 파손된 도로의 보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강원 동해시와 화물 운송업체들이 도로 보수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동해시와 동양시멘트 등 대형 화물 취급업체 8곳은 16일 오후 동해시청에서 ‘동해항 도로파손에 따른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파손된 동해항 인근 도로의 보수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를 놓고 팽팽한 토론이 이어졌다.
동해시는 동해항을 출입하는 대형 화물차 때문에 도로 파손이 심각한 만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형화물 취급업체 등이 도로 보수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 화물차로 인한 동해시의 도로보수 비용은 한해 평균 18억원 규모다. 하지만 예산이 7억~8억원 규모로 모자라다 보니 파손된 도로를 잘라낸 뒤 덧씌우는 땜질식 처방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 대형 화물차가 주로 다니는 도로 위주로 도로보수 공사가 이뤄지면서 다른 도로의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 불만도 높다.
동해시는 강원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도로파손의 주요 원인을 ‘대형 화물차의 지속적인 운행에 따른 피로누적’이라고 결론내고 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다. 용역결과를 보면, 대형 화물차 1대가 승용차 7만대가 통행할 때와 맞먹는 수준의 도로 파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인대 동해시 주민불편담당은 “평택 등 다른 항구에선 화물차들이 해수부에서 관리하는 항만지원도로를 이용해 도로가 파손돼도 지자체 부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기반도로가 없는 동해항은 전부 시도(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지자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해시와 업체들은 이날 회의에서도 ‘보수비용 분담’이라는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분담비율 등에선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업체 한 관계자는 “대형 화물차 탓에 도로가 일부 파손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업체들도 어렵기 때문에 부담이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부에선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를 법적 근거도 없이 민간이 보수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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