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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조업 중국어선 첫 몰수 판결

등록 2016-06-16 21:00수정 2016-06-16 21:00

그동안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어선 몰수된 적은 있어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몰수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군산해안경비안전서는 지난해 12월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해경에 검거된 중국어선 ‘노위고어60300호’(154t)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선박 몰수 판결이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해경 단속에 폭력으로 저항하는 중국 어선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몰수된 적은 있으나, 불법조업 혐의로 어선이 몰수된 것은 이번이 첫번째 사례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판사 이우용)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불법조업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안쪽 26㎞ 지점까지 들어와 조업하고, 검거 당시 해경 지피에스(GPS)가 정상 작동했는데 조업 그물을 끊고 도주했으며, 중국서 출항할 때 쇠창살 등을 배에 설치한 것 등으로 미뤄 불법조업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박몰수가 과하다 여겨질 수 있지만, 재범 우려가 크고 어족자원 보호와 대한민국 주권적 권리를 위해 선박을 몰수한다”고 덧붙였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선박몰수가 계속된다면 최고 2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담보금 징수가 빨라지고 재범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피고인이 일주일 내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현재 위탁관리중인 중국어선을 공매 또는 폐기처분을 할 계획이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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