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지번 부여 끝내…법적 분쟁 속 지역 갈등 확산 우려
새만금개발청이 자치단체간 관할권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중인 새만금방조제 1호와 2호 구간에 새 지번을 부여하는 지적공부 신규 등록을 마쳐 논란이 일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방조제 1호 구간(전북 부안군 변산면~군산시 옥도면 가력도, 4.7㎞)은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28필지), 2호 구간(가력도~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9.9㎞)은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32필지)로 각각 지번 부여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새만금방조제 1~2호 구간은 지난해 10월 행정자치부 소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1호를 부안군, 2호를 김제시로 행정구역을 결정했다.
하지만 군산시는 이 결정에 반발해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낸 데 이어, 올해 1월 헌법재판소에 자치권한 침해에 따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지적공부 등록을 놓고도 군산지역 시민단체 등이 반발했다. 이들은 “지번 부여는 지자체간 싸움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 대법원 선고 이후 결정해도 늦지 않는데 정치적으로 휘둘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번 부여는 행정절차일 뿐이다. 법적 소송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제시는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실질적 관할권 행사의 근거가 마련됐다. 새만금 신항만 및 안쪽 매립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새만금 중심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금의 갈등구조로는 해결이 어려워 입장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방조제 3호와 4호는 2010년 군산시 지번으로 최종 결정됐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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