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위로는 처음 시행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 지원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 지원
전북도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북도는 이날 도의회가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서 통과시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시장가격(판매가)이 기준(최저)가격 보다 하락하면 차액의 90%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값받는 농업 실현을 위한 제도다.
품목은 올해 하반기에 농산물 가격 변동에 민감한 2개 품목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농산물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에서 대상품목과 기준가격을 결정한다. 가격변동이 비교적 안정적인 미곡, 잡곡, 과수, 축산은 품목은 제외한다.
지원대상이 되려면 재배면적이 1천~1만㎡인 농가가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해 출하해야만 한다. 농산물 기준가격 결정은 농촌진흥청의 생산비,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유통비 등 정부 공식통계를 기준으로 한다. 시장가격은 당해년도 전국 주요 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품목별 상품의 평균가격을 적용한다. 공식통계가 다음해에 발표됨에 따라 해당 농민들은 신청한지 1~2년 뒤에 후불로 지원을 받는다. 도는 이 제도를 위해 연간 예산 100억원(도비 30%, 시·군비 70%)을 마련했다.
강승구 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광역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시행함에 따라 농업인들이 폭넓은 수혜를 받도록 객관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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