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형 할인매장 성서홈플러스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창은 대구시의원(새누리당)은 22일 시의회 임시회의에서 “대구시가 성서홈플러스에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 시유지 토지사용료를 깍아주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내기업이 이 매장을 인수한 뒤에도 8개월째 여전히 외국인투자법을 적용하고 있다. 6억8000만원씩 받던 토지사용료를 즉시 5배인 34억원씩으로 올려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 달서구 용상동에 들어선 성서홈플러스는 2000년 대구 시유지 2만4000㎡를 임대받아 건물을 짓고 영업을 시작했다. 이 매장은 1990년대에는 삼성물산 소유였지만 2000년 들어 영국의 세계적인 유통업체 테스코가 들어와 만든 삼성테스코의 자회사로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대구시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적용해 성서홈플러스가 점유하고 있는 터 2만4000㎡에 대한 부지사용료로 해마다 공시지가 1%에 해당하는 6억8000만원씩 15년 동안 받아왔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8조는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용요금을 연 1% 이상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내 최대 사모펀드 ‘엠비이케이(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부터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사용료를 깍아 줄 수 없게 됐다. 대구시는 공유재산관리법과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임대료를 5%씩 계산해 연간 34억원씩 받아야 한다.
김 의원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특혜를 주고 있지만 국내기업이 인수한 뒤에는 곧바로 제대로 된 토지사용료를 받아야 한다. 오래전부터 행정사무감사 등을 벌이면서 대구시에 시정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시는 성서홈플러스 쪽에 공유재산법을 적용해 토지사용료를 5%씩 징수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성서홈플러스 쪽이 50년 동안 1%씩 토지사용료를 낸다는 애초 계약서를 지키라며 태도를 굽히지 않아 팽팽히 맞서 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계획과장은 “홈플러스와 협의를 하고 있다. 토지임대료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대구시에서 제안한 기부채납 안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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