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기재판으로 구성원과 국민을 기만하는 상지학원과 김문기씨를 모두 퇴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교육부의 감사를 받고 상지대 총장에서 해임된 김문기(84)씨가 또다시 총장에 복귀할 길이 열렸다. 교수와 학생 등 상지대 구성원들은 “김씨와 상지학원이 담합해 희대의 사기재판을 벌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고법 춘천제1민사부(재판장 김재호)는 22일 김씨가 제기한 총장 해임 징계처분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상지대 학교법인인 상지학원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해임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상지학원도 김씨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고 있어 해임 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상지학원이 판결문을 받은 뒤 2주일 이내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의 효력이 확정돼 김씨가 총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김영삼 정권 출범 첫해인 1993년 ‘문민정부 사학비리 1호’로 상지학원 이사장에서 물러난 김씨는 20여년 만인 2014년 8월 상지대 총장으로 복귀하면서 구성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교육부가 나서 지난해 3월 상지대에 대한 특별종합감사를 벌여 ‘계약직원 특별채용 부당과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부당’ 등의 이유를 들어 김씨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상지학원은 지난해 7월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은 채 이사회에서 김씨를 해임해 구성원들로 부터 ‘일부러 절차상 하자를 남겨 김씨가 복귀할 수 있도록 한 위장 해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상지학원은 지난해 11월 김씨가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1심에서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답변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을 이유로 패소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도 교육부의 요구로 항소했지만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이유있음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밝혀 ‘무변론 패소’를 자초했다.
재판결과가 알려지자 교수와 학생 등 상지대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재판이 열린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기재판으로 구성원과 국민을 기만하는 상지학원과 김씨를 모두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김씨와 상지학원이 담합해 교육부의 감사처분인 총장 해임 요구를 불응하는 것은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교육부의 징계 처분 요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기 재판이 용인되면 이 사례가 분규를 겪고 있는 수많은 사학에 확산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상지학원 쪽의 해명을 들으려고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